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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논산시] 전시·박람회 참가지원(~행사참가 10일전까지/연중수시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2-10 10:03 조회5,93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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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
중소기업 제품의 전시·박람회 참여로 기업 홍보, 신상품 동향파악, 소비자 구매취향 파악등 시장 개척 활동 지원

사업비

18백만원

지원대상

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논산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

지원분야

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·박람회 행사(기획전, 박람회, 상품전 등)

지원한도액

국내 100만원 이내, 국외 200만원 이내(업체당 2회에 한하며, 동행사 참가로 타 지원을 받는 업체 제외)

  • 참가비(부스비, 부가세 포함) 일부 지원
    • 참가비 100만원 미만 - 업체별 60% 지원
    • 참가비 100만원 이상 - 업체별 50% 지원

신청 접수

  •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사업비 소진시 까지)
  • 신청서접수 : 행사 참가 10일전까지 사회적경제과 제출(사전 협의없이 개별 참가 업체 지원 불가)
  • 신청서류 :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해당 전시회 참가 신청서

문의

시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팀 (041-746-6041~3 / Fax 041-746-6019) 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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