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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의왕시] 2017년 의왕시 국내(전시)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(~자금소진시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6-22 18:49 조회5,291회 댓글0건

본문

1. 사업 개요
    지원대상
     ▶ 기  업 : 관내 제조, 지식서비스, 정보통신산업 분야 중소기업
         ※ 관내 기업 : 본사, 공장, 연구소가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
     ▶ 전시회 : 2017년중 개최되는 우리 시(산하기관 포함) 또는 외부기관(단체) 주관의 국내 전시(박람)회
    지원한도
     ▶ 업체당 200만원 이내(임차료, 시설구축, 홍보물 제작비)
    지원제외
     ▶ 중앙정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
        기관으로 부터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
     ▶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·폐업한 업체
     ▶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(장비) 제조, 콘텐츠 관련 업체
     ▶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     ▶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
        지원 결정 후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사후 추징
2. 지원 접수
    접수기간 : 2017. 2. 13(월) ~ 자금 소진 시 까지
       ※ 근무시간 : 09:00 ∼ 18:00 (점심시간 12:00 ∼ 13:00)
    접수방법 : 직접 방문
    접수장소 : 의왕시청 기업지원과

3. 선정 기준
    신규참가 2,000천원, 1회 참가 1,500천원, 2회 참가 1,000천원
      ⇒ 2017년 G-FAIR KOREA(참가업체는 별도선정)
    우선지원 대상 기업
      ⇒ 노인친화기업
      ⇒ 의왕시민 고용기업(전년도 대비 10%이상)
      ⇒ 경기도 중소기업 인증 기업
         (유망중소기업, 일하기 좋은 기업, 일자리 우수기업)
      ⇒ 여성CEO 기업
      ⇒ 장애인기업(관계기관 확인서 첨부)
4. 구비 서류

구   분
구      비      서      류
비 고
지원신청서류
 ①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신청서(별표 1)
    ※ 별표 1의 첨부서류 목록에 따른 제출서류
 ②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 추진 계획서(별표 2)
 ③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 지원금 사용 현황(별표 3)
 ④ 사업자등록증명원(세무서 발행)
 ⑤ 지방세 완납증명서
 ⑥ 참가신청서(또는 계약서) 사본

지급신청서류
 ① 국내 전시(박람)회 지원금 지급신청서(별표 4)
    ※ 별표 4의 첨부서류 목록에 따른 제출서류

 

5. 그 밖의 주의사항
    지원금은 전시(박람)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표 4의 서식을
      작성·청구하셔야 하며, 접수 후 2주 이내에 지급합니다.
    2017.2.29까지 전시(박람)회에 참가 완료한 경우 2017.3.31.
      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
6. 관련 문의 : 의왕시 기업지원과(☏031-345-2361~2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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